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관리 제도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핵심적인 자율안전보건관리 절차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의 기본 과정입니다.
라움보건환경(주)는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장 실태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재해·질병 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실현합니다.
| 단계 | 주요내용 |
|---|---|
| 1. 사전 준비 | 조직 구성, 평가 계획 수립, 기준 설정 |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별·작업별 위험요인 조사 및 목록화 |
| 3. 위험성 평가 | 발생 가능성·중대성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 |
| 4. 개선대책 수립 |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 대책 제시 |
| 5. 실행 및 검토 | 개선조치 이행 확인 및 사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