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 건강 보호의 시작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준수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라움보건환경(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산업현장의 분진, 소음,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대한
정확한 측정·분석·평가를 수행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사업장은
합리적인 개선과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작업환경이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라움보건환경(주)에 문의하시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측정 대상 여부 및 시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